롯데쇼핑, 임대료보다 더 많은 재임대 수익 '논란'

2015-10-14 00:00
광주 월드컵경기장 승인면적 초과 사용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광주시가 승인한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광주시가 승인한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이를 통해 시에 내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14일 김영남 광주시의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대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부터 해마다 45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동안 운영토록 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4월 롯데쇼핑(주)과 전대 매장과 관련된 대부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2013년 6월 시가 롯데마트월드컵점에 대한 세무조사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시가 승인한 면적 보다 초과 전대하고 전대매장 입대료 수입이 시에 납부할 대부료 보다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롯데쇼핑은 당시 시로부터 유상 대부받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를 전대면적으로 승인했지만, 2012년 1만 781㎡, 2013년 1만 195㎡, 2014년 1만 3287㎡ 등 승인면적보다 초과 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대 수익 역시 2012년 46억 8000만원으로 1년 대부료 45억9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대면적이 크게 증가한 지난해 전대 수익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지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롯데쇼핑과 맺은 전대계약에는 전대면적이 늘어날 경우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실태파악과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시는 지난 2013년 3월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의 지시로 롯데쇼핑과 재협상을 진행했다.

시는 이후 '공유재산 사용협상 TF'를 구성, 롯데 측에 재임대 면적과 수익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익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재임대 면적 초과사용 수익금 4억원을 요구했지만 롯데 측에서 면적 초과는 인정하지만 별도의 수익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풋살경기장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 광주시의원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계약과 초과 전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임대료 조정을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