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2015-10-13 15:0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일제정리 기간 중 장기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조사·처리해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교통소통 방해, 어린이 안전사고 등 시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광명시 일원과 특히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목감천변,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변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접수창구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
한편 무단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진처리명령에도 불구, 미처리 시에는 강제 폐차와 자동차 등록 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 최고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