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까지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나서
2015-10-12 10:07
'급식비 꿀꺽' 구속수사 원칙…신고보상금 500만→5천만원 상향추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청이 학교 급식 비리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말까지 전국단위 규모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경찰은 급식비를 빼돌리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며 급식비리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범행주동자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에 근거해 환수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으로 나온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두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이번 급식비리 및 불량식품 수사를 위해 경찰은 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불량식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