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기기, 바로 알고 안전하게 구매하자
2015-10-12 08:53
김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계절의 영향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안마기)등)를 선물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이에 따른 과대광고 등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기 구입 시 주의할 사항은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해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안전한 의료기기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의료기기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