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신청자 중 50% 미만 입주
2015-10-12 10:00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으로 주게 됐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반 정도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한 여성가족부령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체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입주신청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적됐다.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 가해자인 가족에게 돌아가는 가장 큰 사유는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라며 "이미 입주신청조건이 까다로움에도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