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신정4지구 분양주택 140가구 공급

2015-10-12 07:26
14~15일 특별분양, 28~29일 일반분양 접수
올해 12월 계약 후 2016년 8월부터 입주 예정

신정4지구 위치도 [이미지=SH공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 SH공사는 14~15일 이틀간 양천구 신정동 '신정4공공주택지구'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정4지구 분양주택은 총 140가구로 주택형별(전용면적)별로는 △74㎡ 68가구 △84㎡ 72가구로 이뤄진다. 신혼부부, 노인, 다자녀 가구 등 특별분양 91가구와 일반분양 49가구로 구성됐다.

가구별 분양가격은 74㎡의 경우 최저 2억7784만8000원부터 시작되며 평균 3억114만7000원이다. 84㎡는 최저 3만1641만7000원부터 시작되며 평균 3억4021만4000원으로 동별, 층별, 향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신정4지구 분양주택은 단지 남측으로 온수공원, 매봉산이 바로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정로, 신월로, 경인고속도로(신월IC), 경인로(오류IC),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며 미달 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단 다자녀 특별분양은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게 절반씩 공급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다만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가 우선하게 된다.

신정4지구는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곳이라 관련 법에 따라 74㎡ 주택은 5년간, 84㎡는 4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74㎡는 2년간, 84㎡는 1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살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돼 있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