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슴확대수술 부작용 노동력 상실 '추상장해' 해당

2015-10-12 07:24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6년 A씨는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성형 및 가슴확대 수술 등을 받았고, 4년이 지나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2차 시술)을 했다. A씨는 지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계속했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했다.

종합병원에 입원한 A씨는 성형외과 측 과실이라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병원 측이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A씨가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 병원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 수준으로 따진 것이다.

이에 병원은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해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