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LTV·DTI 재산정 면제 개정안 시행”
2015-10-11 14:31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대출로 빚 갚는 방법을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DTI(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변경할 때 LTV나 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다.
개정안은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선 LTV·DTI를 다시 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뒀다.
이는 일부 대출 고객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
내년부터 금융위는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변경할 때 LTV나 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다.
개정안은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선 LTV·DTI를 다시 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뒀다.
이는 일부 대출 고객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
내년부터 금융위는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