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때문에 장모 때려 숨지게한 사위 '징역 18년 확정'
2015-10-07 07:33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재혼한 A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한다고 속여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9900만원을 빌린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장모가 꾼 돈의 출처를 추궁할 것을 염려해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할 의도가 분명했다"며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