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두산계열사 재벌특혜 의혹 해명
2015-10-06 08:4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두산계열사 본사 신축·이전 협약이 ‘재벌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 의원 등을 상대로 직접 설명회를 열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5일 오전 시청 내 산성누리에서 시의원을 비롯, 시민단체, 정자동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시설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7월 30일 두산건설(주)과 정자동 161번지(9,936㎡)를 업무시설로 변경해 두산계열사 본사를 신축·이전하는 대신 두산측이 해당부지의 10%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런 문제제기로 지난 10일 해당 부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 처리가 심사보류 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두산건설은 공문에서 ‘두산건설 논현동 사옥은 2028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에도 불구, 성남시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2017년 상반기까지 해당부지에 신축사옥 착공에 들어가고, 2020년까지 입주할 것이라면서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부지 용도변경의 원상복구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산DST와 두산엔진의 공장이 창원에 있어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리인원을 최소화 해 창원에 상주시키고, 대부분의 인원은 이전 사옥에 상주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또 5개 계열사의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등인력 규모이상의 계열사를 이전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형수 국장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시의 정책적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시민의 이익과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염두에 두고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던 기업소유의 병원시설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두산건설(주)은 법에 따라 부지의 10%인 993.6㎡(주변 시세로 약 130억 원 상당)을 공공 기여하되, 체육 문화 예술분야 등 지역사회 공헌을 지원키로 했으며, 기부채납한 부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분동된 정자1동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