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40대 남성 '집유'…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2015-10-06 09:24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6일 교제여성에게 폭력 등을 휘두른 혐의(상습상해·협박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을 가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영상을 공개하지도 않은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시께 연인관계인 B씨(39·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같은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한 C씨(51)에게 칼로 위협했으며 A씨의 등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