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2015-10-06 07:06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이나 압류 여부 등의 자동차 이력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올 1월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도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기본정보와 압류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만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동차 통합이력정보를 인터넷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 앱(마이카정보)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