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상장사 2배 껑충

2015-10-04 06:00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불성실공시 상장사가 올해 들어 1년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연초부터 2일까지 공시불이행 또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58개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총 3억3200만원을 제재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비해 전년 동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29건밖에 안 됐다.

올해 벌점이 가장 많은 곳은 28점을 받은 키스톤글로벌이다. 키스톤글로벌은 6월 공시불이행으로 1억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받았다. 사유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소송 제기와 판결 지연공시다.

리젠은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19점을 받아 3800만원을 제제금으로 냈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 변경 2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1건을 허위공시했다.

비아이이엠티는 8월 금전대여결정,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로 벌금 18점을 받았다. 제재금은 3600만원이다.

핫텍도 타법인 주식 취득 공시를 늦게 해 제재금으로 2000만원이 부과됐다. 스틸앤리소시즈와 산성앨엔에스는 소송 관련 지연공시로 각각 1700만원, 1000만원을 냈다.

이런 불성실공시 상장사에 대해 제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런 이유로 공시 책임자에 대한 교체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도 2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벌점당 부과금액은 일반과실이면 건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진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번복하거나 변경해 공시위반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