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영정상화 MOU 완화… "경영 자율성 확대 기업가치 높인다"
2015-10-02 10:01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 심의·의결 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측의 건의안을 검토, 논의를 거쳐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총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이익경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예대율 등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우선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 통제적인 관점에서 결과 지표 중심으로 전환한다.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를 추가할 예정이다.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주요 비용항목과 인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지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목표부여,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목표를 부여할 때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한다. 목표 이행 수준을 평가할 경우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 지표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고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한다.
또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빠르게 상환할 수 있도록 MOU 완화 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MOU 해지 요건을 발표된 민영화 방식과 연계해 지분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점검 방식을 임점 점검에서 서면 점검 위주로 변경한다.
금융위 측은 공적자금 회수 정도로 MOU를 완화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64.2%로 기준치(50%)를 웃돌고 있다.
또한 앞서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 방식과 연계해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해지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 구성과 임점 점검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진이 장기 계획을 갖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 통제 지표가 삭제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 창출 활동 수행 가능성이 확대됐다. 이에 수익 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완화되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매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및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 개선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