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로 인한 위기 가정…법원이 지원한다

2015-10-01 16:46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계 부채로 위기에 놓인 가정을 법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가정에 개인파산·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를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을 받은 사람들 중 채무로 고통받는 경우 법원의 개인파산·회생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상담자 가운데 채무 부담이 가정불화의 주요 원인인 사례를 찾아내 개인파산·회생절차에 관한 정보를 안내한 후 소속 변호사가 신청 절차를 대리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