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서울노동청, 체당급 부정수급 적발 214건...전년비 3배 증가

2015-10-01 10:05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 적발한 체당금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노동청이 적발한 체당금 부정수급은 171건으로, 2013년 57건에 비해 3배 늘었다. 이는 전국 적발건수 214건의 80%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 건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인천․강원지역 관할)이 41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서울노동청과 중부노동청의 적발이 99%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체당금 지급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307개 사업장의 5만1241명의 근로자에 대해 2640여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며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적발과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근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