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3년간 157건 ‘문제 있다’ 과오 인정돼 처분 뒤집혀
2015-09-30 09:11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의 수사이의사건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건 중 과오가 인정되어 처분이 바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각 지방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은 모두 3,906건인데 이 중 157건에 대하여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건수도 점차 늘고 있는데 ‘12년 1,231건에서 ’13년 1,335건, ‘14년 1,340건이며, 과오 인정건수도 ’12년 48건, ‘13년 49건, ’15년 60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였다.
경찰청은 ‘06년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건관계인, 민원인 등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사하고, 수사과오가 인정되면 해당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는 ’수사이의사건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과오란 본래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사관과 수사책임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인천청으로 3년간 이의신청된 130건 중에 23건(18%)의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뒤집혔으며, 그 다음이 제주청(12%), 경기청(8.2%) 순이었다. 과오인정건수로는 경기청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3년간 접수된 수사이의사건 중 수사결과 불만이 1,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가 1,218건, 처리지연이 1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의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후 수사과정에 수사과오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조사팀장(지방청 수사과장)이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해당 수사관 인사조치 없이 자체 교양으로 넘겼다가 적발된 경우가 3건 적발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수사이의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수사가 여전히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