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지원 반발에 “공천 불이익 가할 사안 아냐”
2015-09-25 16:1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당내 비노(비노무현)계 대표격인 박지원 의원이 ‘하급심 유죄 판결 시 공천심사 대상 제외’ 기준의 혁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자, “공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진화에 나섰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안대로라면, 박 의원은 사실상 20대 총선에서 공천심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 뒤 일부 기자들과 만나 개인 소견임을 전제로 “(박 의원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케이스”라며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도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곤 혁신위’는 지난 23일 마지막 혁신안을 공개하며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간 혁신안을 비판한 박 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날에도 “공천(公薦)이 없으면 민천(民薦)이 있다”며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혁신위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고 가버렸다”며 “전 대표, 모든 중진들한테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하고 가버리면 당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으며, 선거는 누가 치르며 누가 출마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