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 조종 연루 다이와증권 전 임원 체포

2015-09-22 20:45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검찰이 시세 조종 세력의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로 일본계 증권회사 다이와증권의 전 임원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다이와증권 전 임원 한모(46) 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 연말 주가 조작 브로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시세 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펀드매니저가 매수해 차익 실현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한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브로커 김모(42) 씨를 구속하고서 한씨의 혐의를 포착해 이날 전격 체포했다. 한씨는 현재 국내 한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의 주가조작 가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다이와증권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달 말 미국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전 직원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