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R&D 국고보조금 횡령' 골프용품 업체 대표 영장

2015-09-21 16:55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를 맡아 총 30억원의 연구개발 사업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이 중 수억원을 연구개발과 다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에게 건넸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