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해외인증상담센터 개소… 중소기업 애로 해결

2015-09-21 11:00

2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에서 개최된 ‘해외인증상담센터 개소식’에서 김정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왼쪽 셋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 색조화장품을 만드는 내수기업 A사는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위생허가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색조화장품은 위생허가를 색상별로 각각 취득해야 하기에 1개 색상당 150만원씩 하는 비용이 회사 운영에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해주는 국가 정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 전기 자전거 제조업체 B사는 유럽연합(EU)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EU에 전기 자전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마크를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을 추진 중인 프랑스 바이어가 별도의 프랑스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CE마크와 프랑스 인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해외인증 취득 관련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내에 ‘해외인증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에 대해 인증취득 의무화와 같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현지국에 어떤 인증 규정이 있는지, 어떻게 해외인증을 취득하는지, 해외인증 취득을 도와주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인증상담센터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자전기, 기계 등 품목별 해외인증 전문가를 배치하고 중소기업에게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한 총괄적인 절차 및 정보를 전화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한 국내외 유망컨설팅 회사와 MOU를 체결해 우리 중소기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컨설팅 업체를 소개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김정관 상근부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무역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사항을 들어본 결과, 무역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외인증 취득이었다”면서 “해외인증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해외인증과 관련된 무역업계의 애로 해결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인증상담센터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로 전화하거나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해외인증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 ~ 18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