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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여성비하·욕설 ‘쇼미더머니4’에 과징금 5000만원

2015-09-17 17:37

방통심의위, 여성비하·욕설 ‘쇼미더머니4’에 과징금 5000만원

[사진 젝공=CJ E&M]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욕설과 여성비하 랩으로 논란이 됐던 Mnet '쇼미더머니 시즌4'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쇼미더머니 시즌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넌 속사정 하지 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난자같이'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의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하고, 지원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즌4 시작에 앞서 전 시즌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뉴스보도 프로그램,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연예오락 프로그램도 법정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