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2015-09-15 09:50
-전통시장 주정차 확대 허용 등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18개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전후 15일간 (‘15. 9. 16 ~ 9. 30)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은 경찰서와 자치단체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정차 허용시간은 시장여건에 맞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