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사정합의 반영 '노동개혁 5대 입법' 16일 당론발의

2015-09-14 11:3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열어, 전날 타결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연내에 완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 오는 16일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원 입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열어, 전날 타결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연내에 완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들 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선 "(법에 담지 않아) 완결되지 못한 점에 여당으로선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전날 노사정의 합의 내용이다.

이날 오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날 노사정 잠정 합의에 대한 추인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통과되리라 믿고 있다. 통과 안되리라는 상상을 못하고 있다"며 통과가 안 될 경우 "정부·여당의 입법 과정은 그대로 가고, 야당과 협의해 금년 내 완수하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