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토론회 개최

2015-09-08 15:48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일 자전거의 범주에 전기 자전거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기 자전거 정책토론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찬성 의견을 보인 업계 측은 전기 자전거가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약자의 보조 이동수단, 직장인의 출퇴근 수단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자전거 도로의 대부분이 보행자 겸용 도로로 주행여건이 열악하고 이용자의 안전의식도 낮은 상황으로 다른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소관부처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