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한 채 동성 성관계'한 에이즈 감염자 구속기소
2015-09-07 11:44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약을 한 채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1년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22)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보다 사흘 전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