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 91.7%… 전년比 5배↑

2015-09-07 11:00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기관 4곳 대상 조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기관 4곳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르렀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급율(16.7%)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 또는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건설기계업자의 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6월 도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 달간 5개 지방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산하기관 모든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만원→300만원) 등 제도 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개발·운영, 홍보 및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97개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분청에 통보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이나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도 2013년(6월 시행) 2026건·326억원, 지난해 1만9234건·3,328억원, 올해 8월까지 3만4373건·610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4%(89개사 중 48개사)에 불과했던 서면계약서 작성율도 올해 실태 조사에서는 99.3%로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발주자(감리)가 건설업자의 보증서 발급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