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주변 흡연 적발 땐 과태료…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2015-09-02 16:55

  [금연구역 지정 위치. 표=동작구청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하철역 주변은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전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입구, 4호선 9·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14번 출입구, 7호선 7~12번 출입구 등 모두 20곳이다. 지정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에서 반경 10m 이내다.

이와 관련 노원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구청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총 330건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역 민원이 가장 많은 33%(110건)를 차지한다. 민원 상당수가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지하철역 입구 및 바닥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며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하철역 주변과 더불어 관내 유치원(35개소), 어린이집(240개소), 아동복지시설(28개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