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주변 흡연 적발 땐 과태료…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2015-09-02 16:5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하철역 주변은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전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입구, 4호선 9·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14번 출입구, 7호선 7~12번 출입구 등 모두 20곳이다. 지정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에서 반경 10m 이내다.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지하철역 입구 및 바닥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며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