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보험금 2년 지나면 못 찾는다

2015-09-02 09:35

 

[사진=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은 2년이 경과하면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면예금 또는 보험금은 은행, 우체국,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는 예금과 보험금을 일컫는다.

최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올 상반기 주인을 찾아 돌려준 휴면예금이 지난해 동기(113억1,000만 원)보다 69%(78억4,000만 원) 늘어난 191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8만2000계좌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한다. 

특히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www.sleepmoney.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