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3일 소환조사
2015-09-01 18:01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수사 '정점'…성진지오텍·동양종건 특혜 등 초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오는 3일 '포스코 비리'에 관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3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올해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포스코그룹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인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성진지오텍 인수는 정 전 회장 시절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합병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배(倍)에 가까운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였다.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인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은 정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 데에도 정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협력업체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가면서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포스코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동양종건 전 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7가지 혐의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정 전 회장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추석 연휴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