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비서진 카톡방, 이완구 발목 잡나? 증거제출 두고 법적 공방
2015-09-01 14:54
검찰 "대화 내용이 성완종 동선 입증" vs 변호인 "대화방 전체 봐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생전 성 전 회장의 일정을 공유한 수단으로, 세세한 동선과 접촉 인물에 관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톡에는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동선과, 사무실에 이 전 총리보다 늦게 들어가기 위해 비서에게 이 전 총리가 도착하면 알려달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원들끼리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 내용 전체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생활 영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금품의 전달과정에서 드링크제 박스가 사용된 정황이 언급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이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은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으나, 이 전 총리 측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한 탓에 신뢰성 확보 취지로 변호사와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