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지부와 함께 금융취약계층 자립 시범사업 실시
2015-08-30 13:33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과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자는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850명 가량 지원받는다.
드림셋 시범사업은 3년 동안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는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재무 상담 등이 1개월간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2단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근로에 참여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다.
자활근로에 따른 급여는 근로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장진입형을 기준으로 참여자는 월 최대 87만8020원(실비 별도)을 받는다.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는 월 최대 15만원의 매출 수익금을 추가로 받아 최대 103만원(실비 포함시 111만6000원)가량 받는다.
또 ‘내일키움통장’과 연계,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근로인건비의 일부를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을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는 방식이다.
3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등 사후 서비스와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범사업은 이 외에도 자활 근로에 성실히 참여한 이를 대상으로 채무를 60∼70%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2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