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위해 중국 강도높은 휴대폰 실명제 도입

2015-08-27 14:21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보이스피싱과 테러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이 엄격한 휴대폰 실명제를 도입한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의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는 비실명 핸드폰에 대해 9월1일부터 통신제한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경화시보가 27일 전했다. 차이나모바일측은 "9월1일부터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시키고, 비실명 핸드폰에 대해 국가법률에 입각해 필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실명 핸드폰은 착신과 문자수신만 가능해진다. 일정기간동안 실명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핸드폰은 전체 통화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차이나모바일은 인터넷상에서 실명확인 기술을 높이고, 실명확인 없이는 유심(USIM)카드 판매를 금지시키며, 인증대리점을 늘리는 등 방침을 통해 실명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자사 휴대폰 전체 가입자의 16%에 해당하는 1억3000만명이 여전히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실제 중국에서는 여전히 무기명 또는 타인 명의의 유심카드가 거리의 가판대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대포폰은 범죄에 악용되기 일쑤다.

이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3월 3대 이통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 등록비율 90%를 달성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3대 이통사는 휴대폰 가입자 실명확인작업을 벌여왔으며, 한사람 명의로 5개 이상의 유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