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용의자20대여성,아버지 가정폭력 신고vs아버지,딸 몰카신고
2015-08-26 17:08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26일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 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용의자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을 용의자 최씨로 지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해선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용의자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해 봄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용의자 최 씨는 지난해 A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작년 기준)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이 사건은 수도권 모 워터파크에서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경찰은 비슷한 시기 피해장소 4곳을 공통적으로 다녀간 여성을 추려 신용카드 이용내역 조사 등을 해 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경찰은 25일 오전 11시 최씨를 출국금지했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오후 9시쯤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파출소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최씨를 오후 9시 25분쯤 긴급체포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용의자 최씨는 몰카 촬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친척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에 대해 용의자 최씨의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경찰에 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