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앞으로 지방경찰청이 전담수사…아청법 위반 가중처벌
2015-08-26 14:42
경찰청,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대책 시행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사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앞으로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 등 경우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수사를 맡도록 했다.
경찰은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나 교육 당국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형사 입건 여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피해자보호관'이 외부 기관과 연계해 심리·법률·의료·경제적 지원을 하고, 중요사건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외부기관과 합동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