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유예기간 7년 연장
2015-08-25 14:28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3년에서 7년으로 확대…지배력 확장방지 보완요건 그대로 유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지배력 확장방지 보완요건 그대로 유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등 계열편입할 경우에는 7년의 유예기간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예기간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다.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도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