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광고금지 가처분 승소” vs 스카이에듀 "이의제기할 것"
2015-08-24 09:4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투스교육이 에스티앤컴퍼니 자회사인 주식회사 현현교육을 대상으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하면서 스카이에듀가 '수능1위'라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데 대해 스카이에듀측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스카이에듀의 ‘14년 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수능 1위’, ‘수능 No.1’, ‘1위’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책자, 인쇄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스카이에듀에서 진행한 '닐슨코리안 클릭의 사용자뷰(UV)/페이지뷰(PV) 순위'로 대입수능 온라인 강의 분야 1위라고 표현에 대해 소비자가 ‘수강생 수, 성적향상의 정도와 효과,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 대입수능 수능 온라인 강의의 서비스 품질을 토대로 한 집계에서 업계 1위가 바뀌었다’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투스교육은 올해 전반기 온라인 매출이 601억원으로 올해 온라인 입시 교육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카이에듀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으로 가처분이 끝났지만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며 "이투스에서 사실상 1위는 검색량 기준의 네이버 트랜드를 기준으로 광고 1위라고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UV/PV 기준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1위는 스카이에듀가 맞다고 확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