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성평등 최하위권 '의식 전환돼야 성범죄 줄어든다'
2015-08-20 15:24
이는 지난해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4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나이지리아(118위)가 차지했고 예맨이 마지막 14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87위, 일본은 105위다.
성평등지수에는 경제참여율 및 기회, 정치적 권한, 교육 정도, 건강과 생존 지수 등 총 4가지 항목이 대표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여성인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낮은 양성평등 지수가 성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남녀 사이에서 '권력자'와 '지배층'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부 송현주 교수는 "성차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인 교육과 사회적 구조, 이로 인한 개개인의 고정 인식으로 인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을 매개로 힘을 덜 가진 자를 괴롭힌다"며 "지배하는 자는 남성, 지배받는 층은 여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을 강요받는 분위기이고 가해자에 남성이 많고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 것도 이 같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직장 내 뿐만 아니라 군대, 경찰 심지어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아 논란이 커진 가운데 각 부처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예방 대책을 내놓고 각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사전에 미리 방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크다.
국방부는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을 강화해 사례 중심의 토의식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는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을 1년에 마다 필수적으로 받도록 조치하고 있고 민간 기업의 경우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만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관리한다.
한번이라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임하거나 퇴임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돌아오는 것을 막도록 하는 '피해자 신원 보호', 권력형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절대평가 근무평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력한 법규에 반해 직접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으로 1시간이라는 짧은 교육시간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양성평등을 연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해당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이 확립된 성인이기에 효과가 낮을 수 있다"며 "성교육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의무로 시행해 올바른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