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상 해외직구…세금부담 줄어든다

2015-08-19 07:01
관세청, 과세운임 조정 검토…AS 전문업체 확대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그동안 20만원이 넘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에 적용되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침체된 소비를 높이는 차원에서 과세운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된다.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일본에서 3kg짜리 물건을 반입하는 데 2만4500원, 미국에서 10kg를 들여오는 데 9만3000원 운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활성화로 생긴 배송대행업체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현실을 감안해 과세운임표 상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 물건값에는 10%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소액면세를 해주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리고 목록통관 기준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맞추는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핸드백, 모자, 소형가전제품 등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관세청은 비교적 낮은 가격이 장점이지만 사후관리서비스(AS)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병행수입 물품 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관세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지원 전문업체로 현재 17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