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승리 이어 YG 직원까지? 스포츠지 기자 상대 억대 소송 제기
2015-08-18 17:15
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와 소속 가수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까지 모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화제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 소식통에 따르면 YG와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한 스포츠신문 기자인 K기자가 칼럼 등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YG와 양 대표는 해당 기자가 지난달 1일 게재한 칼럼과 일부 기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빅뱅의 멤버 승리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K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찰이 과속으로 결론 내렸으나, K기자가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YG의 한 직원도 K기자가 기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북부지법에 3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잇다른 소송에 대해 K기자의 법률대리인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고 다른 스타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입각해 기사를 썼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