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저축은행, 카드사 등 적용대상 확대 요구
2015-08-20 16:01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 후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와 관련해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말·글·영상 등을 보낼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심 관련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42건,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31건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현재 전국에서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운영 중이다.
공익법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자 대부분이 여러 대부업체에서 생계자금을 빌린 후 연체돼 추심을 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해 추심 과정의 고통을 덜고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 채무 조정을 받았다.
개정법은 당초 과도한 채권추심을 예방하고 금융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대부업체를 제외한 여타 금융회사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면서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도 적용대상이 대부업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출발한 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 규모를 키우면서 실질적인 경계가 무너졌다”며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달 열리는 도 의회에 안건 상정을 준비 중"이라며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