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소홀 인명피해 업체, 앞으로 지자체 입찰 참여 못해
2015-08-18 14:23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학여행 등 행사에서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업체는 앞으로 해당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입찰제한 업체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