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SW) 업종 최초 포함

2015-08-13 11:29

[자료=미래부 제공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광복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전기 마련을 위해 단행된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SW) 업종이 최초로 포함됐다.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8.15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그 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년간 소프트웨어 업계의 사면 건의를 면밀히 검토, 해제 조치가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가 나서서 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해 줌으로써, 지난해 선언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에 민관이 협력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소 규모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로, 이 중 83개가 중소기업이며, 50억 미만의 영세한 기업도 4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총 6000여명의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 개발 및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사면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 특별조치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과징금․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와 의무이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①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②제재 중에 있는 업체, ③소송 중이라 제재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된다.

앞으로 미래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업체의 부당한 관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부정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SW사업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