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보존·관리 '헌법불일치'

2015-08-11 15:01
"범죄종류·대상자에 따라 차등해야" 헌법불합치 결정
몰카 신상정보 등록 합헌…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매년 사진 갱신도 합헌

[사진=아주경제DB] 헌법재판소 전경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관해, 죄질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

헌재는 재범의 방지 및 수사 효율성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관리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의 종류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만큼 개정시한을 두는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같은 법 42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2(위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범죄 특성이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프로필 사진을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도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52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모가 쉽게 변한다는 점을 고려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등록대상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 1년마다 미리 통지하는 수단도 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