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최태원 포함·김승연 배제된듯…朴대통령 최종결정 주목
2015-08-11 09:2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심의한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원천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과 복권, 잔여 형기를 줄여주는 특별감형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마련했다고 정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특히 관심을 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나, 일부 대상자를 놓고 사면심사위원들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결과 최태원 회장,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재계 총수들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일단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범위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치인의 경우 이번 사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앞서 정치권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고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대상자로 거론됐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 특사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 민생사범과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주는 '기준 사면' 대상자들도 심사했다. 기준 사면의 경우 대상자가 20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가 취합해서 건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생계형 절도범,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일부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권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포함해 사면대상이 200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생계형 민생사범을 포함한 수백만명 수준의 국민통합 대사면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다.
즉, 최종안이 되려면 박 대통령의 최종결심과 더불어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법무부 장관의 부서 등 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최종결심 과정에서 본인이 제시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원칙과 더불어 국민여론과 국무위원 및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대규모 사면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참모는 "박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