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주말 해상안전저해사범 3건 검거
2015-08-10 10:43
-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상안전 저해행위 원천 차단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해경이 피서철을 맞아 주말 해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를 연이어 적발했다.
1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등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쪽 1km 해상에서 무등록 선박을 운항한 김 모(62)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25분께 군산항 입구 북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조업을 하던 연안복합 어선 B호(2.16t)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B호 선장 임 모(72)씨는 승선정원 4명 보다 1명을 초과해 5명을 태우고 조업을 한 혐의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여름철 기상호전으로 출어선과 레저기구의 활동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