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펄어장 해상경계 승소에 따른 후속대책 젠걸음
2015-08-10 10:07
- 8월말까지, 양군의 협의아래 경계측량을 통해 해상경계 획정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상펄어장 해상경계 승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8월말까지 태안군과 협의해 경계측량을 통한 해상경계를 확정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 충남도의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업면허 처분을 실시해 7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득을 분배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상펄어장의 형태나 형질을 조사해 적법한 어종을 선택하고 어획량을 계획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상펄어장을 두고 이웃 자치단체인 태안군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천혜의 자원보고인 천수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힘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