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유주 허가 없이 도로낸 지자체, 임차료 지급하고 토지 반환해야"
2015-08-06 14:40
[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소유주가 있는 사유지에 허가없이 도로를 내 사용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사용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도로를 돌려줘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해당 토지를 A사에 반환하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료 4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2002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서초구에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12월 토지를 A사에 매각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소유주가 구청에 낸 진정서가 첫 소유주의 포기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