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015-08-06 13:30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증가 시 적용
-공제금액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X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현행 감면율 50%에서 70%(150만원 한도)로 확대
◆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 폐지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5~29세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부여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0
-2015년 귀속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까지 확대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부모(60세이상)가 자녀(18세이상)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연. 한도 30억원에서 5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으로 공제한도 상향
-창업의 범위도 신규 창업에서 사업 확장, 업종 추가까지 확대
-2016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보안시스템 서비스업까지 대상업종 확대
-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체납액 20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요건 완화하고 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2016년 1월1일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신설
- 재창업 자금을 융자 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중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매출액 직전3개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납세고지 유예 및 결정세액 분할고지, 고지된 납부기한 재설정 특례 신설
-유예기간 3년 이내
-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까지
-2016년 1월1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금액기준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5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40%
-고용기준 7년형감면외국인투자금액의40%, 5년형감면외국인투자금액의30% 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