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 깐깐해진다···남편 소득정보제공 동의 필요
2015-08-05 15:39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10번째 과제인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드러난 8개의 관행 개선 이후,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를 추가 개선키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행위도 제동이 걸린다. 카드사들이 대금 결제일은 변경하지 않고 카드 사용기간을 조정해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약관 심사 시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에 대해서는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토록 했다. 지난해 접수된 리볼빙 민원 45건 중 25건이 상품설명 미흡에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소비자들은 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결제대금은 다음달에 상환하며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인 리볼빙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정확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소비자가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결제와 취소 기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환차익의 위험은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원화되고, 카드 이용액을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초과 금액을 입금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환급을 의무화했다.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모집인 관리 실태 △채무면제·리볼빙 등 텔레마케팅 활용 부수업무 실태 △단기대출 등 금리산정 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등에 대해 점검한다.